완주군, 우기철 대비 하천 내 불법행위 강력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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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우기철 대비 하천 내 불법행위 강력단속
  • 성영열 기자
  • 승인 2012.06.18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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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은 본격적인 우기철에 대비해 하천 내 유수에 지장을 주는 물막이 설치, 평상적치 등 불법시설물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완주군은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청정완주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이달 15일부터 하천 내 평상 설치를 비롯해 물놀이 수심확보, 하상성토 등의 불법행위에 대해 군 보유 장비를 이용해 강제철거와 고발조치 등의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

완주군은 그동안 하천 내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자진 철거토록 지도 및 계고장을 발부하고, 읍·면 이장 회의를 통해 이같은 방침을 전달했으나, 반복적인 현상이 이루어지고 있음에 따라 기(旣)시설된 불법시설물은 이달 중으로 강제철거 등의 조치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특히 군은 이달 30일까지 관내 자연발생 유원지에 위치한 주요 하천 등에 대해 우선 집중적으로 강제철거 및 고발조치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철거를 불응하는 업주에 대애서는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고, 평상 등의 점용물은 소유자에게 인계할 예정이다

군 재난관리과 관계자는 “이번 불법행위 강력단속은 우기철을 앞두고 하천 내 불법시설물인 물막이, 평상 등 유수지장물의 제거로 통수단면을 확보함으로써 집중호우에 따른 수해피해 방지 및 쾌적한 하천환경 조성을 위한 것”이라며 “우리 군을 방문하는 행락객에게 평안함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완주=성영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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