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지난 23일 개정된 '전주시 장사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가능해진 것으로서 완주군민들에 한해 이전의 30만원에서 전주시민과 동등한 5만원에 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특히 내년 완공될 예정인 효자공원묘지 자연장 조성지 역시 전주시민들과 같은 조건에 사용할 수 있게 돼 완주군민들의 이용요금 부담이 크게 낮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전주시설관리공단 김태수 이사장은 "완주군민이 승화원을 이용할 경우 사망자의 주민등록등본을 미리 준비, 제출해야 혜택을 받기 용이하다"면서 "앞으로도 완주군민들이 승화원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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