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승화원 화장장, 완주군민도 5만원에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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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승화원 화장장, 완주군민도 5만원에 이용
  • 투데이안
  • 승인 2009.10.29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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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주의 장사시설에 대해 조례 개정으로 완주군민들 역시 5만원에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이는 지난 23일 개정된 '전주시 장사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가능해진 것으로서 완주군민들에 한해 이전의 30만원에서 전주시민과 동등한 5만원에 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특히 내년 완공될 예정인 효자공원묘지 자연장 조성지 역시 전주시민들과 같은 조건에 사용할 수 있게 돼 완주군민들의 이용요금 부담이 크게 낮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조례개정이 이뤄진 23일부터 29일까지 화장장을 이용한 완주군민의 수는 모두 24명으로 이들은 총 250여만원의 화장요금을 혜택 받았다.

전주시설관리공단 김태수 이사장은 "완주군민이 승화원을 이용할 경우 사망자의 주민등록등본을 미리 준비, 제출해야 혜택을 받기 용이하다"면서 "앞으로도 완주군민들이 승화원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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