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투약자에 대한 특별자수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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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투약자에 대한 특별자수기간’ 운영
  • 박호진 기자
  • 승인 2012.04.16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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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30일까지 정읍시보건소, 자수 ‘당부’

이달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마약류 투약자에 대한 특별자수기간’이 설정 운영됨에 따라 정읍시보건소가 이 기간 해당자들의 자수를 당부했다.

보건소는 UN이 지정한 ‘세계마약퇴치의 날(6. 26)’을 기념하고 마약류 투약자에게 치료?재활의 기회를 우선적으로 부여하기 위해 3개월간의 자수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마약류 투약사범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함으로써 재범을 방지하고, 새로운 공급 유발 요인을 제거한다는 방침이다.

이 기간 자수한 사람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명단이 공개되지 않는다.

또 치료보호대상자(단순투약자)는 기소유예, 불입건 등 형사벌칙을 최대한 지양하고 중증 및 상습투약자는 치료보호규정에 따라 치료보호를 실시한다.

그러나 이 긴 경과 후 검거된 투약사범은 구속 등 엄단할 방침이다.

자수대상은 △마약류투약자(마약?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 등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마약류의 단순 또는 상습?중증 투약자) △마약대용약물중독자(러미나-텍스트로메토르판, S정-카리소프로돌)등 단순?상습투약자 △환각물질흡입자(메틸알콜, 신나, 접착제-본드, 부탄가스 등 환각)물질 섭취 또는 흡입자이다.

자수를 원하는 사람은 전국검찰청 또는 경찰서에 본인이 직접 출석하거나 전화, 서면 등 신고하면 된다.

특히 가족, 보호자, 의사, 소속 학교 교사가 신고한 경우에는 본인의 자수에 준해 처리된다.

자수전화는 ‘국번 없이 1301’이나 전주지방검찰청 마약수사반 및 정읍경찰서이다.

/정읍=박호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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