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엽 후보, 민의를 저버린 입법활동, 의료민영화관련법안 말고도 더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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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엽 후보, 민의를 저버린 입법활동, 의료민영화관련법안 말고도 더 있을 것”
  • 박호진 기자
  • 승인 2012.04.10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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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에 복당할 것이라는 4년전 약속, 지켜지지 않았을 뿐 아니라 오히려 역주행 했다”


9일 장기철 민주통합당 후보는 최근 무상의료국민연대, 의료민영화저지 범국민운동본부가 유성엽 후보를 낙선대상자로 선정한 문제와 관련 전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자리에서 “국회의원이 국민의 나은 삶에 대해 꿈꾸는 일을 접고 자기성찰 없이 국민의 바람에 역행하고 있다면 사실에 입각해 투표로서 심판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장 후보는 이어 “지난 6일, JTV 토론회에서 유성엽 후보는 국민연대로부터 받은 공문을 보이면서 자신은 낙선대상자에서 제외됐다고 주장했지만 총선유권자네트워크는 여전히 유 후보를 낙선대상자로 지목하고 있다”면서 “유성엽 후보는 한나라당 국회의원 12명, 자유선진당 국회의원 1명과 함께 공동발의한 이 법안이 의료민영화를 현실화하는 11개 법률안 중 하나인줄 모르고 한 것이니만큼 용서를 바란다는 소명자료를 국민연대에 제출한 후 낙선대상자에서 빠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장 후보는 이에 대해서도 “두 개 단체 중 한 곳으로부터만 낙선대상자 선정보류 회신을 받았을 뿐인데다 입법기관인 국회의원이 어떤 법률인줄도 모르고 입법발의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일뿐더러 사후에 위기를 모면하자고 이에 대해 용서를 구했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라면서 “99% 국민이 반대하고 시민사회단체 및 범야권이 모두 반대하는 의료민영화 관련법안을 한나라당 및 자유선진당 의원들과 함께 공동발의하고서도 자신만 낙선대상에서 제외됐다고 발표하는 것은 전형적인 물타기 수법”이라 강하게 비판했다.

장 후보는 또 “뿐만 아니라 지난 2010년 6월, 이명박 정권이 한나라당 의원들을 앞세워 관철시키고 싶어한 세종시 수정안 표결시에도 민주당 의원 82명이 반대표를 던지는 상황에서조차 유성엽 후보는 기권표를 던졌다”면서 “이러면서도 민주당에 복당할 것이라는 약속을 믿고 당선시켜준 정읍시민의 국회의원이랄 수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유성엽 후보의 정체성 또한 민주당을 지지하는 정읍시민의 바람과 달리 한나라당에 가깝다고 보는 게 옳지 않겠느냐”고 말해 지난 4년 유 후보의 입법활동과 관련해서도 일침을 가했다.

한편 무상의료국민연대 및 의료민영화저지 범국민운동본부 측은 대표적 MB악법인 의료민영화 관련법안은 지금까지 유성엽 후보가 민간의료보험 활성화를 위해 공동발의한 보험업법 개정법률안을 비롯해 건강관리서비스 민영화를 위한 건강관리서비스법 및 국민건강관리서비스법과 의료기관 상업화 및 영리화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모두 11개 법률이 제·개정 됐거나 입법추진 됐고 이를 추진한 34명 국회의원을 낙선대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정읍=박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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