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는 이달 말까지 유해환경과 학교폭력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민관합동으로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단속 및 학교폭력예방 홍보활동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단속대상으로는 신변종 풍속업소에서 음란·성매매를 하는 행위, 멀티방 등 복합영업장에서 준수사항 위반 행위, 유흥·단란주점 등 풍속업소에서 음란·퇴폐영업 위반 행위, 숙박업소에서 음란물 상영 및 성매매 행위, 편의점·소매점·일반 음식점에서 청소년 대상으로 주류 및 담배 판매 등이다.
경찰과 민관합동 직원 60여명은 이달 첫 단속으로 지난 5일 학교정화구역 유해환경업소와 신동 대학로의 유흥업소, 노래방 및 게임방 돌며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의무와 학교주변에서 불법영업을 하지 않도록 당부에 나섰다.
시는 앞으로 매주 목요일 단속반을 편성해 청소년 선도활동과 청소년에게 담배·주류를 판매하는 영업장에 대한 계도활동을 벌이고 심야시간 음란퇴폐업영업 및 학교정화 구역내 금지행위 영업 여부를 점검, 민관합동으로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또한, 학교 주변 등 청소년 밀집지역에서 학교폭력 예방홍보 활동도 실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 개개인의 작은 변화와 참여가 우리 청소년의 미래를 바꿀 수 있다”고 강조하고 “유해환경에 노출되기 쉬운 청소년들에게 지역주민과 관련단체, 학교 등에서 더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길 당부한다”고 말했다./익산=박윤근 기자
저작권자 © 전북연합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