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착한 가격 모범업소”발굴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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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착한 가격 모범업소”발굴 나서
  • 이세웅 기자
  • 승인 2012.02.26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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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범업소 지정서 및 표지판 제작지원, 소상공인 지원사업 우선혜택 등 -

순창군이 2012년도 상반기 착한가격 물가안정 모범업소를 공개 모집하기로 하고 발굴에 나섰다.
착한가격 물가안정 모범업소 지정은 개인서비스요금의 안정과 물가인상 억제분위기 확산을 꾀하여 지역주민의 생활 안정화를 기하는데 목적을 두고, 개인서비스업종 사업자의 자율적 참여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모집기간은 이 달 27일부터 내 달 30일까지로, 군 지역경제과(☎650-1322)로 직접 전화 신청을 하면 담당공무원이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 접수하게 된다. 이밖에 읍면사무소나 소비자단체에서도 모범업소를 추천 신청할 수 있다.

신청가격은 업소의 가격이 지역 평균가격보다 낮거나, 최근 1년간 가격 인하 또는 동결한 업소로써, 영업장 시설이 청결하고 종사원 서비스 등이 좋은 업소여야 한다. 특히 군은 영업장 화장실 청결도를 비중있게 심사할 예정이다.

또한 옥외가격표시 및 원산지표시제를 이행하고, 최근 2년내 행정처분을 받은 적이 없거나 지방세 체납사실이 없는 업소가 신청 대상이다.

착한가격 모범업소로 선정되면 정부표준의 ‘물가안정모범업소’ 지정서와 ‘착한가격모범’ 표지판을 제작 교부해주고, 중소기업청의 소상공인 정책자금 추천서 발급과 컨설팅 우대 등의 혜택을 받는다.

또 기업은행에서 0.25% 범위 내 금리 감면, 신용보증기금과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수수료 0.2% 감면 혜택, 국세청의 모범납세자 우대 등도 받게 된다.

군은 지역주민들이 모범업소를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대대적인 홍보는 물론, 모범업소에 대해서는 쓰레기 규격봉투, 상하수도 요금 등을 할인받을 수 있도록 각종 제도를 뒷받침해 나갈 계획이다. /순창=이세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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