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자동차세 체납차량 일제단속 펼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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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자동차세 체납차량 일제단속 펼쳐
  • 박호진 기자
  • 승인 2012.02.26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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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은 지난 22일 자동차세를 내지 않은 차량에 대해 일제 단속을 펼쳐 체납차량 101대의 번호판을 영치해 1800만원의 세금을 거둬들였다.

전체 체납액의 43%를 차지하는 자동차세 징수에 적극 나서 이날 새벽 5시부터 9개 반을 편성해 관내 아파트 밀집지역 등 체납 차량에 대한 중점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일제 단속에서는 1회 체납차량은 영치 예고문을 차량에 부착해 자진 납부하도록 안내하고 2회 이상 체납한 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을 영치했다.

군 관계자는 “차량 소유자와 실제 운행자가 다른 대포차량인 경우 차량 소유자가 건강보험료 합산이나 저소득 혜택을 못 받는 등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있다며 차량 양도 시에는 매매이전 절차를 완료해야 하고, 차량 도난 시에는 경찰관서에 즉시 신고해야 하며, 사실상 폐차되어 운행할 수 없는 차량은 방치하지 말고 우선 폐차장에 입고한 후 확인서를 군 재무과에 제출해 줄 것”을 강조했다.

한편, 고창군은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한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 이번에 새롭게 구축한 체납차량 자동인식 영상시스템을 징수차량에 탑재하여 단속을 실시했으며, 앞으로 단속을 수시로 실시하여 체납액 일소에 최대한 노력하고, 상습체납자의 납세의식 개선과 공정과세를 실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고창=박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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