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득세 증대를 위한 타지역 고소득사업자 관내 주소이전 추진 -
순창군은 군 세입 확충과 인구증대에 기여하고자 주소지가 타 지역에 있는 고소득 개인 사업자들의 관내 주소 이전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추진대상은 지난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8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82명으로,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간(5월1일~5월31일)인 4월 이전까지 집중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군은 1단계 추진계획으로 개인사업자에게 관내 주소 이전을 요청하는 군수 서한문을 지난 2월 초 발송했다. 2단계로는 군과 읍,면 세정팀이 개인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취지를 설명하고 주소를 이전해 줄 것을 당부하는 등 지방소득세 확충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군 김철욱 세정담당은 “고소득 사업자가 관내로 주소를 옮길 경우 자주재원 확충과 인구 증대 효과 등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며 “지속적인 전화나 방문 등으로 한사람이라도 더 순창에 주소를 둘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순창군은 고소득 개인 사업자의 관내 주소이전 추진과 더불어 타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순창출신 고소득 개인사업자도 순창으로 주소를 옮길 것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순창=이세웅 기자
저작권자 © 전북연합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