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농어촌버스 신규사업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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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농어촌버스 신규사업자 모집
  • 양병대 기자
  • 승인 2012.02.15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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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은 농어촌버스 운송사업 신규사업자를 모집한다고 15일 밝혔다.

군은 15일부터 오는 24일까지 10일 동안 농어촌버스 신규사업자 모집 공고를 내고 오는 27일과 28일 양일간에 걸쳐 면허신청 접수를 받는다.

면허대수는 예비차량 1대를 포함해 총 16대이며 접수처는 군 민생경제과 교통행정담당(580-4367)으로 직접 방문 접수해야 한다.

신청자격은 개인의 경우 등록기준지가 공고일 전 부안군이거나 공고일 전 3년 이상 부안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한 자로 한정된다. 법인은 주사무소(본점)을 부안에 둬야 하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상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제출서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신청서와 사업계획서, 그리고 부안군 홈페이지(www.buan.go.kr)에서 신규면허 제안 안내서를 내려받아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사업자들은 ‘부안군 농어촌버스 정책심의위원회’으로부터 심도 있는 심의 평가를 거쳐 최고점수를 얻은 업체를 선정하게 된다. /부안=양병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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