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 50CC 미만 이륜차 등록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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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 50CC 미만 이륜차 등록하세요
  • 고병만 기자
  • 승인 2012.01.30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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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6월 30일까지 시청 차량등록사업소에서/

군산시가 50cc 미만 이륜자동차 신고제가 도입됨에 따라 제도 정착을 위한 홍보에 나섰다.

그 동안 50cc미만 이륜자동차는 사용신고 대상에서 제외돼 교통사고 발생 빈발 및 사고 시 보험가입이 의무화 되어 있지 않아 피해보상이 어렵고, 등록번호판 등 식별표시가 없어 도난에 취약하여 범죄에 악용되는 등의 사회적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

이에 국토해양부에서는 자동차 관리법을 개정해 올 1월 1일부터 50cc 미만 이륜자동차에 대해 의무보험가입 및 사용 신고제도를 의무화 했다.

신고대상은 최고속도 25㎞/h 이상의 이륜자동차로 미니바이크, 모터보트 등 도로 운행에 적합하지 않은 차량은 신고에서 제외된다.

신고기간은 오는 6월 30일까지로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소유사실확인서 또는 계약서, 제작증), 보험가입증서를 지참해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읍면 일 경우 읍면사무소에서,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동일 경우 시청 차량등록사업소에 신고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7월 1일 이후 신고하지 않고 운행하는 경우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된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군산=고병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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