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금지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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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금지 당부
  • 고병만 기자
  • 승인 2012.01.30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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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산시가 최근 사용이 늘고 있는 주방용 오물분쇄기에 대한 사용을 금지해 줄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군산시 관계자는 오는 2월부터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를 전면 시행함에 있어 일부 주방에서 발생되는 음식물쓰레기 등을 분쇄해 오수와 함께 배출하는 주방용 오물분쇄기를 판매하거나 사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며 이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주방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찌꺼기 등을 분쇄해 오수와 함께 배출하는 분쇄기(분쇄기에 미생물만 접종하여 하수관거로 배출하는 장치 포함)는 하수도법 제33조 동법 시행령에 따라 현재 판매와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해당 법령을 위반하고 분쇄기를 판매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을, 사용할 경우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군산시 관계자는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하수관 내에 유기물질을 퇴적시키고 악취발생의 원인이 되어 판매와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며 “쓰레기 감량과 수질보호를 위해서라도 분쇄기 사용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군산=고병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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