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경, 설 명절 불법단속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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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경, 설 명절 불법단속 나서//
  • 김재복 기자
  • 승인 2012.01.18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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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양경찰서가 설 명절 수산물 유통망, 불법조업 예방을 위해 지난 17일 “해ㆍ육상 일제검문검색”을 실시하고 총9건(10명)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해경은 해양종사자 인권유린 및 서민경제침해 사범, 자원남획 및 분쟁유발 불법조업, 어업용 면세유 불법유통, 해양환경 오염 사범 등에 초점을 두고 단속활동을 벌였다.

이번 단속에서 ‘선원으로 일하겠다’ 고 속여 선주로부터 700만원을 받고 도주한 피의자 김씨(남, 35세, 부안)를 비롯해 어선 불법개조를 통해 해양생태계를 파괴하는 일명 “펌프망” 어선 5척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또, 해수를 무단으로 사용해 수산물을 가공하던 61살 이씨(남, 군산)가 공유수면관리법 위반혐의로 검거됐다.

부안군 모 어촌계에서 운영하는 양식장에 들어가 모시조개를 절취한 피의자와 수산물 거래증명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해 어업용 면세유를 부정수급 받아 사용한 피의자 오씨(42세, 남, 군산) 등 2명도 함께 검거됐다.

해경은 이번 단속에서 형사 기동정을 포함한 3척의 경비함정과 파출소 및 외근형사를 관할 해역과 주요 항,포구에 배치했으며, 외국산 수산물 유통과정 단속을 병행 실시했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이번 일제단속은 해상범죄에 중점을 둔 단속이었다면 설 명절까지 수산물 원산지 허위표시, 외국산 농ㆍ수산물 국내산 둔갑판매, 부정유해 수산식품 제조ㆍ유통 사범에 대해서 집중적인 점검을 실시할 계획” 이라며 “명절기간 동안 고향을 찾지 못하는 내ㆍ외국인 선원 간 폭행사건을 예방하기 위해 항ㆍ포구 순찰 활동을 강화할 방침” 이라고 밝혔다.jb5060@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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