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은 자동차 과태료 체납액 일제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지난 2008년 6월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 중가산금 시행돼 체납자가 최대 77%의 가산금을 추가납부하고 올 7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및 시행령 개정으로 과태료 미납자가 불이익을 받도록 개정됨에 따라 관련법 시행에 따른 홍보로 자진납세를 유도할 방침이다.
또한 자동차 폐차장 입고 증명서 제출시 과태료(검사지연, 책임보험)경감조치, 폐차처리 안내, 말소지연자 말소정리 절차 등을 안내해 체납세액의 경감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법 개정 후 자동차관련 과태료 체납 자동차는 소유권이전등록제한 및 30만원 이상, 60일 이상 체납자는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영치되고 과태료 체납자는 각종 보조사업 대상자 선정시 큰 불이익을 받게 됨을 상기시켜 체납액 일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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