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은 2011년 6월 1일 기준 104호의 개별 주택가격에 대해 지난 달 30일 결정ㆍ공시하고 11월 1일까지 주택소유자 등의 이의신청을 받는다.
결정ㆍ공시한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소유자 등에게 개별 통지되며 주택소재지 군, 읍, 면사무소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11월 1일까지 주택소재지 군, 읍, 면사무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서가 제출되면 재조사 및 검증을 거쳐 11월말 최종 조정 공시된다.
기타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문의사항은 고창군 재무과 (063-560-2648)로 문의하면 자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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