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숙주 예비후보, ‘영세사업자 지원조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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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숙주 예비후보, ‘영세사업자 지원조례’ 필요
  • 이세웅 기자
  • 승인 2011.09.29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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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의 화합과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민주당 황숙주 예비후보는 29일 제178회 순창군의회 임시회에서 ‘소상공인 지원 조례’가 부결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안으로 ‘영세사업자 지원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황 예비후보는 ‘소상공인 지원 조례’ 부결이 안타깝다고 말하고 소상공인 조례는 영세 사업자에게 꼭 필요한 조례이므로 부결된 만큼 ‘영세사업자 지원 조례’를 통해서 관내 영세사업자와 소매점등 소상공인들을 지원할 계획을 밝혔다.

또한 ‘영세사업자 지원 조례’는 ‘소상공인 지원 조례’와 같은 맥락으로 영세한 1인 점포 소매점이나 부부가 같이 경영하는 영세 사업자에 대해 저리로 경영자금등을 지원 해주는 조례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같은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순창지역의 재래시장과 읍내 소재지권 상가 경제에 도움이 됨은 물론 서민생활의 안정과 순창경제의 활성화에 한 몫을 하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황 예비후보는 “관내 소상공인을 위한 간판 정비사업과 순창사랑 상품권의 활성화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특히 “군청 소모용 비품은 관내 업체에서 우선 구매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순창 이세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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