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경, 운항 선박 면허취득 집중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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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경, 운항 선박 면허취득 집중 점검
  • 고병만 기자
  • 승인 2011.09.26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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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경이 무면허 운항 사고의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집중점검에 들어간다.

군산해양경찰서(서장 정갑수)는 가을철 조업선 및 낚시어선 입ㆍ출항이 빈번해지고 해상작업선 등 교통량이 증가하고 있어 안전사고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해기사 무면허 운항 특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해기사 면허란 자동차운전면허와 같이 선박 운항에 취득을 요하는 자격으로 현행 ‘선박직원법’에서는 5톤 이상의 선박을 운항하기 위해서는 직종과 등급별에 맞는 해기사 면허 취득을 의무화 하고 있으며, 5톤 미만이라 하더라도 낚시어선 및 여객정원 13인 이상, 유ㆍ도선에 대해서도 해기사 면허를 반드시 취득해야 한다.

그러나 면허취득에 시간과 비용이 발생하는 이유로 무면허로 운항행위를 벌이는 경우가 많은 실정이다.
실제 지난 25일 홍원항에서 낚시객 10여명을 태운 P호가 무면허 운항으로 적발되기도 하는가 하면 지난 7월에는 예인선을 운항하는 선박의 선장들이 무더기로 해경에 덜미를 잡히는 등 올해만해도 적발건수는 10건에 달한다.

이 때문에 군산해경은 올 상반기부터 관내 어업인 중 지원자에 한해 해기사 취득 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해경의 해기사면허 교실을 통해 자격증을 취득한 A호(4.9톤, 연안복합) 선장 P(53 나운동)씨는 “베테랑 운항실력에 면허가 필요 없다고 생각했었지만, 막상 면허증 취득 공부를 하고 보니 알아야 할 것들이 참 많았다”고 말했다.

해경 관계자는 “무면허 운항은 운항 미숙으로 발생하는 사고뿐만 아니라, 개정 법률과 변경된 어구ㆍ어획방식 등 규정의 부지(不知)에서 오는 위법행위가 많아 면허취득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해경은 이달 말일까지를 홍보ㆍ계도 기간으로 정하고 다음달 1일부터 정원초과, 영업구역 위반 행위 등 바다낚시 특별단속에 돌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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