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가 지방세입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번 정리기간을 통해 지방세수 목표액 달성은 물론 지방세입 체납액을 뿌리 뽑고 공정한 사회를 조성하기 위한 조세정의와 공평과세를 실현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이창현 징수과장은 “고의로 체납하거나 납부를 회피하는 고질체납자에 대하여는 관허사업 제한, 해외출국금지 및 부동산 공매는 물론 체납자 명단공개 등 강도 높은 행정처분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상반기에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설정 운영해 전년 동기대비 체납액 26억을 감소시키는 실적을 보였다.<익산=박윤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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