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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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
  • 신익희 기자
  • 승인 2011.08.22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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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은 행정력을 총 동원하여 피해복구에 막바지 응급복구를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19일 오전 정부로부터 고창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대하여는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국고를 추가로 지원받게 된다.

고창군은 이번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공공시설에 대하여 지방비 총부담액의 50% ~ 80%까지 국고에서 추가지원을 받게 되어 지방비 부담에 한결 숨통이 트일 것으로 예상된다.

군은 이 외에도 의료ㆍ방역ㆍ방제 및 쓰레기 수거활동 등에 대한 지원과 의연금품의 특별지원, 사유시설 피해의 경우 농어업인의 영농, 영어시설 운전자금 및 중소기업의 시설ㆍ운전자금의 우선 융자, 상환 유예ㆍ기한 연기 및 그 이자 감면과 중소기업에 대한 특례보증 등의 지원이 있게 된다.

현재 고창군은 공공시설과 사유시설에 대한 응급복구가 마무리단계에 있고 피해지역에 대한 중앙 및 도 재해대책본부의 실사와 확정이 완료 되는대로 복구계획을 수립하여 빠른 시일 내 복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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