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국유림관리소(소장 김종연)는 다음달 12일 민족의 대명절 추석을 앞두고 일반인의 출입을 제한하고 있는 관내 국유임도 23개 노선 130㎞를 19일부터 9월 18일까지 1개월간 한시적으로 개방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기간동안 묘지관리를 빌미로 한 불법 산림훼손 및 임산물의 굴?채취행위에 대해서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게 된다고 강조했다.
김종연 소장은 “7~8월 잦은 강우로 인해 임도내 지반이 약해져 낙석 및 급커브, 낭떠러지 등 각종 안전사고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며 차량 이용시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무주=백윤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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