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 지나친 간섭 차단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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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 지나친 간섭 차단하겠다“
  • 박호진 기자
  • 승인 2011.08.16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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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엽 의원, 교과부 ‘특별교부금’ 보류 근거 법률개정안 제출

교육과학기술부가 16개 시?도 교육청 중 유일하게 전북교육청에 대해서만 2011년 상반기 특별교부금을 교부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국회 유성엽 의원(전북 정읍시, 무소속)은 16일 교과부가 특교 보류의 근거로 내세운 바 있는 ‘지방자치법’의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동법 170조제2항 ‘주무부장관 등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행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행?재정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는 조문 중 ‘행?재정상 필요한 조치’는 지나치게 포괄적이어서 위임한 구체적 사무와 무관하게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를 길들이는데 악용될 소지가 있어 이를 ‘위임한 사무와 관련한 행?재정상의 조치’로 한정?명시하는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 조문을 들어 중앙정부의 지방자치단체 길들이기 사례가 바로 ‘교과부가 전북교육청에 대해 특별교부금 교부를 보류한 경우’라고 비판했다.


유 의원은 “이번 교과부와 전북교육청의 갈등 근원은 ‘교원평가제’의 방식과 평가활용에 대한 이견”이라고 한정하며, “그런데도 이와 무관한 평가지표에 의해 결정된 교부금을 교부하지 않은 것은 견강부회(牽强附會)의 전형”이라고 지적, “지방자치?교육자치의 본질과 가치를 훼손하는 규제 근거는 마땅히 개선되어야 한다”고 법률 개정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공동발의 의원은 강봉균,김춘진,신건,유성엽,이강래,이춘석,장세환,정동영,정세균,조배숙,최규성,김상희,김영진, 안민석(이상 민주당), 김선동, 권영길(이상 민노당) /정읍=박호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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