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완주 통합, 전북선관위 감시 눈 '번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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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완주 통합, 전북선관위 감시 눈 '번뜩'
  • 투데이안
  • 승인 2009.09.23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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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완주 자율통합 논의가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전북선거관리위원회가 선출직들의 선거법 위반 여부를 집중 감시할 전망이다.

전북선관위(위원장 박삼봉)는 최근 전주시와 완주군의 행정구역 자율통합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등 입후보예정자들이 선거법을 위반할 우려가 높다고 보고 본격적인 감시·단속활동에 들어가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도 선관위는 "지역주민들이 선거와 무관하게 시·군 통합에 관한 활동을 하는 것은 선거법의 규제대상이 아니다"면서도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등 입후보예정자들이 통합에 찬성 또는 반대 활동을 내세우며 자신을 선전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에서 제한하고 있는 사전선거운동(선거운동기간위반죄)에 해당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찬성 또는 반대 활동을 빌미로 격려금이나 지원금 등 금품을 제공하는 경우, 공직선거법의 기부행위 제한규정에 위반된다"고 덧붙였다.

도 선관위는 특히 "시·군통합과 관련한 활동 정황을 빠짐없이 파악해 법을 몰라서 위반하는 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예방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이 같은 안내에도 불구하고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경우 신속히 조사해 고발 등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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