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특별재난지역 지정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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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특별재난지역 지정 건의
  • 박호진 기자
  • 승인 2011.08.11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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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일 자정부터 9일까지 양일간 내린 폭우로 곳곳에서 큰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정읍시가 피해 복구를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시에 따르면 9일 24시 기준으로 정읍시에 내린 누적강수량은 441mm에 달했으며 9일 하루 강수량은 1969년 관측 이래 사상 유래없는 420mm를 기록했다.

이 같은 집중 폭우로 인명 사고와 함께 농경지, 가옥, 도로 침수 등 곳곳에서 피해가 발생했으며, 10일 오전 현재 각 읍면동 확인 결과 시내권에서는 침수가 풀렸으나 읍면지역의 경우 농경지 및 가옥 등 더 많은 침수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

시는 지난 9일 폭우 피해 복구와 예방을 위해 군부대 병력 563명과 1,400여명의 전직원 비상동원령을 내리고 피해 상황 파악과 건물 붕괴우려지역에 대한 이주대책을 실시했으며 시에서 확보한 수방자재 및 응급 복구용 임차장비를 최대한 지원, 산사태지역 등 피해예방에 최선을 다했다.

10일에도 전직원들을 투입해 피해 규모가 큰 정읍 1공단과 산외, 칠보, 연지동 대실마을 등에서 긴급복구에 구슬땀을 흘렸다.

특히 김생기 시장은 9일 밤 자정이 넘도록 피해현장을 찾아가 사태를 파악했고, 10일에도 당초 예정됐던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중앙부처 방문 일정을 미루고 피해현장을 찾아 주민들을 위로하고, 농경지 피해 예방 및 항구적인 복구방안을 모색토록 지시하며 관계공무원들을 독려하는 등 복구활동을 진두지휘하고 있다.

또 "앞으로 신속한 복구를 위해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필요시 군부대,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복구에 온힘을 다하겠다“며 "산사태 등 위험지역 주민을 대피시키고, 침수된 농경지 등의 배수로 확보 등을 통해 폭우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10일 오후 현재 정읍시의 잠정피해 집계에 따르면 이번 폭우로 도로와 하천 등 일반공공시설 140억원, 철도시설 등의 국가공공시설 15억5천만원, 농작물 피해 및 주택침수 등 12억원 등 모두 167억5천만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이기환소방방재청장은 입암면 철도 노반유실현장과 영파동 제1산업단지, 신태인 상습침수지역 등 피해현장을 둘러보고 피해주민 위로와 함께 관계자들에게 신속한 복구를 당부했다.

이 자리에서 김시장은 “이번 폭우로 인명과 수백억원의 피해가 발생해 매우 안타깝다”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68조 1호에 따라 특별재난 지역으로 지정해줄 것”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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