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소방서가 현장에 출동한 119구급대원에 대한 폭언과 폭행을 근절해줄 것을 당부했다.
소방기본법 제50조에 따라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해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실제로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국의 119구급대원 폭행건수는 779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가해자 중 80% 이상이 주취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서에서는 구급대원 폭행 피해 근절을 위해 ▲다기능 조끼 등 구급대원 폭행 예방·대응 장비 보급 확대 ▲구급대원 폭행 피해 예방교육 활성화 ▲대국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폭행 근절 홍보 등을 추진하고 있다.
서동원 대응구조팀장은 “지속·반복되는 구급대원 폭행 피해 근절을 위해 구급대원을 대상으로 폭행 예방 및 대응 교육·훈련을 강화하는 등 안전한 현장 활동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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