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소방서는 12월1일부터 차량용 소화기 의무 비치대상이 7인승 이상 자동차에서 5인승 이상 자동차까지 확대 시행됨에 따라 차량마다 소화기 비치를 홍보한다고 전했다.
차량용 소화기 비치 의무를 내용으로 하는 ‘소방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5인승 이상의 승용자동차에는 차량용 소화기를 반드시 설치하거나 비치해야 하며, 신규로 제작·수입·판매되는 자동차와 소유권 변동으로 등록되는 차량에도 모두 적용된다.
윤기열 대응예방과장은 “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연소 확대가 쉬워 초기 진압이 중요하다”며 “차량내 소화기 비치로 자신의 안전뿐만 아니라 주변의 안전 또한 지키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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