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진구는 2024년도 교통유발부담금 정기분 17억9400만원(2,418건)을 10일 부과하며 이달 말까지 징수한다고 밝혔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6조에 의거 교통개선을 위한 투자 재원을 효율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교통유발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연면적 1,000㎡ 이상 시설물 소유자(집합건물의 경우 시설물 내 개인소유 지분면적 160㎡ 이상)에게 매년 10월 부과되는 것으로, 올해 부과분의 부과기간은 지난해 8월 1일부터 올해 7월 31일까지이다.
납부기간은 10월 16일부터 31일까지 지역 내 금융기관, 전국 우체국 및 농협에 직접 납부하거나 고지서에 표기된 가상계좌로 이체할 수 있으며, 은행 입출금기(ATM/CD), 위택스, 인터넷지로 등을 통해서도 납부 할 수 있다. 부과기간 중 휴·폐업 등 특별한 사유로 30일 이상 시설물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설물 미사용 신고서와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조정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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