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경찰서에서는 농촌지역 특성상 어르신들이 이동 수단으로 많이 이용하는 이륜차의 교통사고를 미연에 예방하기 위해서 교통안전 교육과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이륜차를 운행해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 충격이 고스란히 운전자나 동승자에게 전달돼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따라, 이륜차 안전모 배부와 함께 신호위반, 안전모 미착용 등 중요 교통법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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