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 내년부터 상피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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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청, 내년부터 상피제 도입
  • 김현표 기자
  • 승인 2024.09.25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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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내년 3월부터 부모, 조부모 등의 직계존속이 교원으로 재직하는 고교에 직계비속 학생의 지원 및 배정을 금지하는 상피제를 적용한다고 25일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 2018년 발생한 숙명여고 시험지 유출 사건을 계기로 교육부가 도입을 권고했으나 전북만 유일하게 적용하지 않았었다.
하지만 도입 권고 8년만인 2025학년도 고등학교 입학전형에서 상피제가 시행된다.

전북교육청은 교육 현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이를 받아들이기로 방침을 바꾸고 내년 3월 1일자 인사부터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단, 특수교육 대상 학생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도내에는 현재 같은 고교에 교원 및 자녀가 함께 있는 사례가 27개교이며, 41명의 교사와 자녀가 근무·재학 중인 것으로 집계됐다.

전북교육청은 "상피제 도입으로 교육의 신뢰성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대입에 직접적 관련성이 있는 고교에 먼저 상피제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전북교육청은 상피제를 중학교로 확대할지 여부는 추후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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