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서 전화금융사기 피해 예방 은행원에 감사장 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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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서 전화금융사기 피해 예방 은행원에 감사장 수여
  • 송기문 기자
  • 승인 2024.09.05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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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경찰서(서장 김현익)는 고액의 현금 인출을 시도하는 등 고객의 석연치 않은 행동을 수상히 여겨 즉시112신고 하는 기지를 발휘, 보이스피싱 범죄피해 예방을 한 은행원 A씨와 B씨에게 감사장을 수여했다고 5일 밝혔다.
지난 2일 80대 남성 C씨가 군산시 소재 국민은행에 방문해 8000만원을 현금으로 인출 하자, 은행원 A씨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의심해 사용처를 물어보았고 C씨가 “경찰청에서 현금 인출 후 기다리라는 전화를 받았다”고 하자 112신고를 해 군산경찰서의 신속한 조치로 현금을 타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등 피해를 예방했다.

하지만 C씨는 다시 우체국에 방문해 현금인출을 시도했고, 금일 입금된 고액의 현금을 재차 인출 하려는 것을 수상히 여긴 우체국 직원 B씨는 112신고를 해 군산경찰서는 또다시 출금을 막고 C씨의 가족에게 상황설명과 함께 안전한 귀가를 도왔다.
김현익 서장은 “전화금융사기 예방과 피해회복을 위해 범죄 수법 홍보, 범행 단계별 맞춤 초동 조치와 함께 지역 금융기관과 지속적인 협업·총력 대응을 해 보이스피싱 예방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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