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지역 농민들의 경영안정을 위해 총 37억원 규모의 농민공익수당을 지급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올해 극심한 폭염과 폭우 등 이상기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들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대상자 1인당 60만원씩 지급될 예정이다.
군은 농민 공익수당 대상자를 6,205명으로 확정했으며, 대상자에게는 순창군 전 지역에서 사용가능한 무기명 선불카드 2매가 지급된다. 각 카드에는 30만 원이 충전되어 있어, 1인당 총 60만 원의 혜택을 받게 된다.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농민들은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 카드를 수령할 수 있다. 이 카드의 사용 기한은 1년으로, 농민들은 충분한 시간 동안 필요한 곳에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유흥?사행업종, 온라인업종, 교통업종에서는 카드 사용이 제한되어 있어, 실질적인 생활 지원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최영일 군수는 “기상 관측이래 최장기간 폭염 등 자연재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를 위해 농민 공익수당을 추석 전에 지급하기로 했다”면서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가계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라고, 침체된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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