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소방서(서장 전두표)는 건물 내 화재 발생 시 계단 등을 이용한 피난이 불가능할 경우 안전하게 지상으로 대피할 수 있는 완강기 사용법 홍보에 나섰다.
‘완강기’란 화재 발생 시 비상계단이나 다른 방법으로 탈출할 수 없을 때 사용하는 탈출 수단으로 사용자의 몸무게에 따라 일정한 속도로 지상까지 내려올 수 있는 피난기구이다.
또한 공동주택에는 3층부터 10층까지 층마다 완강기를 1대 이상 설치해야 하고 다중이용업소의 경우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층 이상 4층 이하 업소에도 설치해야 한다.
완강기 사용법으로는 ▲완강기 지지대 고리에 완강기 고리를 걸고 잠그기 ▲지지대를 창밖으로 밀고 밑에 사람이 있는지 확인 후 줄을 아래 바닥으로 떨어뜨리기 ▲안전벨트를 가슴 높이까지 착용 후 고정링을 가슴쪽으로 당기기 ▲벨트가 풀리지 않게 양팔을 쭉 뻗어 벽면을 짚으면서 하강하면 된다.
전두표 서장은 “화염이나 연기로 인한 대피가 불가능한 경우 완강기 사용법을 숙지하고 있으면 대피에 큰 도움이 된다”며“평소 완강기 등 피난기구에 관심을 갖고 사용법과 위치를 잘 숙지하고 있으면 비상 상황에서 나와 내 가족의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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