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소방서는 최근 폭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차량화재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소방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1~2023) 내연기관(경유, 휘발유) 차량 화재 건수는 총 1만933건이다.
폭염 속 차량 화재를 예방하려면 ▲장거리 운행 전 반드시 냉각수 및 엔진오일 등 사전 차량 점검 ▲고속도로 운행 시 과열 방지를 위해 2시간 마다 10분씩 쉬면서 운행 ▲과열로 인한 경고등이 들어오거나 연기 냄새 발생 시 안전한 장소로 이동 후 시동 끄기 ▲에어컨 점검 및 사용시간 조절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 주차 ▲차량 내부 라이터, 스프레이, 손 소독제 등 인화물질 제거 등이다.
소방서 관계자는 “여름철 차량화재 예방을 위해 철저한 안전수칙 준수와 및 차량용 소화기 비치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현재는 7인승 이상의 승용차에 의무적으로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해야 하지만 올해 12월1일부터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5인승 이상의 승용자동차를 포함한 모든 차량에 소화기 비치가 의무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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