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도로명주소 일제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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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도로명주소 일제고시
  • 신익희 기자
  • 승인 2011.07.31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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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군수 이강수)은 새 주소인 도로명주소를 법정주소로 확정하고자 29일 일제고시 했으며, 고시 이후 하반기부터 각종 공적장부도 각 소관 기관별로 주소전환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에 고시하는 도로명주소의 고시내용은 종전주소와 새로 바뀌는 도로명주소, 도로명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도로명과 건물번호의 변경 요건 및 절차 등을 고시하게 되고 군보와 홈페이지, 해당 읍ㆍ면사무소에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도로명주소 일제고시 이후 현재의 주소는 도로명주소법 제19조 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 주소로 사용되며, 도로명주소 사용의 혼란을 최소화 하고자 2013년까지 도로명주소와 함께 사용, 2014년부터는 도로명주소만 전면사용하게 된다.

군에서는 도로명주소가 익숙하지는 않지만 국가적 사업인 만큼 실생활에서 주소로 사용하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할 계획이며, 도로명주소의 조기 정착에 불편함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시설물을 점검, 보완할 계획이다.

도로명주소는 인터넷 검색창에서 ‘새주소’ 또는 ‘도로명 주소’로 검색하거나, 새주소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창군청 민원봉사과(560-226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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