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이 지역 내 아동·청소년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 금연 구역을 확대하고 지난 17일부터 본격적인 조치에 나섰다.
확대된 금연 구역은 어린이집 6곳과 유치원 1곳, 초·중·고등학교 11곳 등 총 28곳의 경계에서 30m까지로, 이곳에서 흡연할 경우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또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30m 이상 50m 이내는 절대 보호 구역으로 흡연 시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무주군보건의료원 보건행정과 이승하 과장은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이 담배 연기 없는 깨끗한 환경에서 안전하게 학교 생활을 영위하고 건강하게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금연 구역 확대·시행에 관한 내용을 알리고 금연 의식을 높여나가기 위해 해당 기관에 금연 구역 안내표지판을 부착하고 무주군청 누리집과 6개 읍면 행정복지센터 등 옥외 전광판, 그리고 무주군 SNS 등을 통한 홍보활동도 병행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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