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의회(의장 박병래)는 지난달 31일 제353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이강세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한우 농가 생존을 위한 한우산업 지원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건의안에 따르면 “한우 도매가격의 급락과 사료 가격의 급등으로 인해 한우농가에서는 한우를 출하할 때마다 마리당 약 200만 원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어, 우리군 760여 한우 농가는 물론 전국적인 한우농가가 생존의 기로에 서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 21대 국회에서는 한우농가 지원을 위한 ‘지속 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5월 29일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법안이 폐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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