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공무원 적극행정 장려하는 실행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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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공무원 적극행정 장려하는 실행계획 수립
  • 이세웅 기자
  • 승인 2024.07.25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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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은 조직 내 적극행정 문화를 확산하고자 ‘2024년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본격적인 적극행정 추진에 나섰다고 25일 밝혔다.
적극행정이란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로, 군민의 요구에 부합하는 정책을 선도적으로 제안해 군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이에 군은 최근 2024년 적극행정지원위원회를 통해 ▲적극행정 문화 조성 ▲적극행정 공무원 우대 강화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와 지원 확대 ▲소극행정 예방과 혁파 ▲적극행정 참여·소통 강화 등 5개 분야를 중점과제 심의·의결했다.
아울러, 군은 적극행정 조직문화를 확립하기 위해 2024년도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정, 우수공무원 인센티브 부여, 적극행정을 추진한 직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 지원 등 세부 추진계획을 수행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적극행정 면책보호관 제도를 도입·운영해 적극행정 공무원의 권익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공무원이 인허가 관련 규제나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적극적으로 업무추진이 곤란한 경우 적극행정위원회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제도, 사전컨설팅 제도, 법률지원 등 적극 행정 공무원 보호·지원 확대에 주력해 추진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소극행정 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해 소극행정에 대한 민원을 해소하고 소극행정 발생 시 적극 조치해 공직기강을 확립할 방침이다.
최영일 군수는 “군민 편익 증진을 위해서는 신속하고 유연한 행정의 대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공무원들이 새로운 아이디어와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조직문화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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