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태 도의원,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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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태 도의원,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안 발의
  • 김현표 기자
  • 승인 2024.07.24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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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전용태 의원(민주당·진안)은 24일 ‘전북특별자치도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에는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 ▲전북특별자치도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실행계획 수립 및 시행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을 위한 추진 사업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관련 기관·단체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 등 재정 지원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조례는 도내에서 발생하는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실종자의 발생을 예방하고 조기 발견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 실종자가 가정으로 빠른 복귀를 도모하고자 제정됐다.
전용태 도의원은 “실종자 조기 발견을 위한 관련 계획 수립과 지원사업 등을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했으며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이 실현됨으로써 실종자와 그 가정의 고통과 피해를 조금이라도 줄이고 전북특별자치도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기를 기대한다”며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안이 통과돼 조례의 제정 목적이 조속한 시일 내에 현실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견지할 예정이며 도청에 실종자 관련 전담부서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의정활동을 꾸준히 펼쳐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조례안은 25일에 열리는 제412회 임시회에서 본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 최종 통과되면 공포 후 곧바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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