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행안부·자치도와 휴가철 피서지 물가안정 합동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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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행안부·자치도와 휴가철 피서지 물가안정 합동점검
  • 송기문 기자
  • 승인 2024.07.17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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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가 17일 여름 휴가철을 맞이하여 행정안전부, 전북특별자치도와 함께 선유도해수욕장 물가안정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합동점검은 휴가철 피서지 물가안정 추진 상황을 공유하고, 피서지 주변 상가 바가지요금, 음식점 위생 상태을 파악하고자 진행됐다.

 

특히 건전한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선유도주민통합위원회,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소비자교육중앙회 등 30여 명도 함께 참가, 물가안정 캠페인도 실시했다.

 

일행은 상가를 방문하여 음식점 사업자 및 종사자들에게 물가안정 전단지를 배부하며 위법 상거래 행위 근절을 위한 업주들의 자율 참여를 독려했다. 또한 바가지요금 근절과 친절 서비스 제공을 통한 물가안정에도 적극동참해달라고 호소했다.

 

앞서 군산시는 선유도해수욕장 개장에 대비해 휴가철 물가안정 관리 대책을 수립했다. 이를 위해 7월 8일부터 8월 18일까지를 특별대책 기간으로 지정했으며, ▲물가 합동점검반 운영을 통한 물가 관리 ▲부당요금 신고센터 4개소 운영을 통해 물가 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신원식 군산 부시장은 “앞으로도 피서지 바가지요금 현장 점검 및 물가안정 홍보 활동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선유도해수욕장을 찾는 관광객들이 안심하고 즐거운 휴가를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부당요금 신고는 ▲고군산탐방지원센터 종합상황실(454-4787) ▲한국여성소비자연합 군산지부(442-2038) ▲소비자교육중앙회 군산지회(462-7778) ▲군산시 일자리경제과(454-2675)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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