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층이냐 옥상이냐? 아파트 불나면 어디로 갈지 정확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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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층이냐 옥상이냐? 아파트 불나면 어디로 갈지 정확히 한다
  • 성영열 기자
  • 승인 2024.05.09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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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소방서(서장 전두표)는 봄철 소방안전대책 특수시책으로 완주군 아파트를 대상으로 화재 시 공동주택(아파트) 자동옥상출입문 개폐장치 설치 여부를 알려주는 안내문을 이달까지 대대적으로 배포에 나서 주목을 받고 있다.
아파트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는 2016년부터 신축된 공동주택에 설치 의무화하고 화재 시 소방시스템과 연동돼 자동으로 열리는 구조이다.

공동주택 화재 시 대피요령으로는 1층 현관 또는 옥상 등으로 대피하거나 집안에 대기해 화재 상황을 살핀 후 상황에 맞게 대피한다.
완주소방서에 따르면 공동주택 옥상출입문 자동개폐장치는 29개소가 설치됐으며 29개소는 자동개폐장치가 설치되지 않았다.
이에 소방서는 우리집 아파트 화재대피 피난 안내도를 제작해 관내 58개소를 대상으로 안내문 부착 및 공동주택 화재 시 대피요령인 ‘살피면서 대피’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전두표 서장은 “공동주택에서 화재 발생 시 거주민들이 옥상으로 대피하는 중 사망사고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며 “이러한 사고 발생률을 낮추기 위해 평소 우리 아파트 자동옥상개폐장치 설치 여부를 사전에 알고 대피할 수 있도록 이 정책을 도입했고 이러한 정책을 기반으로 더욱더 안전한 완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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