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환경청 비산먼지 17개 위반사업장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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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환경청 비산먼지 17개 위반사업장 적발
  • 서윤배 기자
  • 승인 2024.05.08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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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미콘, 아스콘 제조업체 등 도내 17개 사업장이 비산먼지 위반으로 과태료나 벌금, 개선명령이 내려졌다.
환경부 소속 전북지방환경청(청장 송호석)은 봄철 건조기 비산먼지 저감을 위해 4월 중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25개소를 특별 점검한 결과, 17개소에서 18건의 위반행위를 적발(약68%)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레미콘, 아스콘 제조업 등 비산먼지 다량 배출업종, 과거 민원 발생 사업장을 중심으로 비산먼지 저감시설 적정 설치 여부와 정상 가동 등을 중점 확인했다.
현장 접근이 어렵거나 육안 점검이 어려운 사업장에 드론을 투입해 점검의 실효성을 높였다.
특별 점검결과 분체상 물질을 야적하는 경우 비산되지 않도록 방진덮개를 설치하지 않은 2개 업체에게는 시설 조치이행 명령과 함께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야적물질이 비산되지 않도록 방진덮개나 방진망을 설치했으나 일부 훼손된 상태로 방치한 13개 업체와 운송차량에 의한 토사유출 등을 저감하기 위해 설치한 세륜·세차시설 및 살수시설을 부적정하게 운영하고 있는 1개 업체에 대해서는 개선 명령을 요청했다.
그밖에 비산먼지 배출공정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신고를 해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2개 업체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태용 환경감시팀장은 “이번 지도·점검이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의 인식 전환의 계기가 됐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건강과 생활에 비산먼지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비산먼지 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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