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중대재해처벌법 대상 중소사업장 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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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중대재해처벌법 대상 중소사업장 돕는다
  • 서윤배 기자
  • 승인 2024.05.08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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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태현)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업장 확대·시행에 맞춰 중소사업장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활동지원에 나선다.
중대재해처벌법은 2022년1월27일 시행 당시 50인 이상 사업장만 적용됐으나,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의 유예기간이 종료된 2024년1월27일부터는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됐다.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에 따라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의 사업주는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재해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 수립 및 이행 등의 의무를 준수해야 하며, 관련 책임 또한 늘어나게 된다.
정부는 ‘산업안전 대진단’을 통해 사업장의 중대재해 예방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컨설팅, 교육 등을 지원하고 있으나, 중소사업장의 경우 제도 및 관련 정보 습득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 보다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이에 공단은 홈페이지와 현수막을 이용해 ‘산업안전 대진단’을 안내하고, 전국 112개 지사의 민원실 대형 TV에 홍보영상물을 상영하는 한편, 1만6000여개 사업장에 관련 리플릿을 우편 발송하는 등 중소사업장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각 지역본부를 통해 45개 사옥관리 및 인재개발원 신축 등과 관계되는 500여개 협력사에 대해 ‘산업안전 대진단’ 안내, 교육 및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을 지원할 예정이다.
김태현 이사장은 “안전문화의 민간 확산을 통해 산업재해 감소에 기여하는 등 안전한 사회가 되는 데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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