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 봄철 임산물 불법 채취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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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봄철 임산물 불법 채취 막는다!
  • 백윤기 기자
  • 승인 2024.04.25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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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은 오는 5월15일까지 지역 내 등산로와 임도 등지에서의 봄철 임산물 불법 채취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이는 봄철 산나물을 비롯한 약초 등의 임산물 불법 채취가 증가하면서 산림내 불법 행위와 산불발생 위험이 커지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희귀식물 서식지와 산나물 집단 생육지 주변 불법 채취행위 등을 살핀다.

이를 위해 무주군은 임산물 불법 채취 단속반과 산불감시원 등으로 점검반을 구성해 현재 관내 산림 인접지 등에서 사전 계도와 단속을 펼치고 있다.
무주군청 산림녹지과 김상웅 산림보호 팀장은 “본인 소유의 토지가 아닌 곳에서 산나물을 채취하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에 따라 처벌(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될 수도 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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