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지방세 고질체납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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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지방세 고질체납 해결
  • 신익희 기자
  • 승인 2011.07.20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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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군수 이강수)이 그간 지방세 7억4천만원을 체납한 고질 체납법인에 대해 지속적인 노력을 한 결과 체납세 전액을 징수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2009년 9월 고창읍에 선운프라자 아파트를 신축한 한 건설회사는 주택법에 의거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을 받은 아파트는 모든 압류 등이 금지 된다는 규정을 악용하여 지방세 납부를 기피하고 있었다.

고창군은 미 분양된 아파트 등기부에 금지등기가 되어 있어 체납자 소유의 아파트에 압류를 하지 못하고 우선 행정처분으로 관허사업 제한, 건설공제조합 공탁금 압류 등의 조치만 취하고 있었다.

이후 분양계약이 이루어진 세대는 매수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어 체납액 징수가 점차 어려웠으나 군 관계자의 체납액 회수를 위한 다각적인 검토와 노력으로 등기부의 금지사항 부기 등기의 잘못된 점을 밝혀내고, 당초 신축 분양시부터 입주예정자가 없었음을 증명하여 체납자 소유의 미 분양아파트 20세대에 대하여 금년 1월 7일 금지사항 말소 대위등기 촉탁 및 압류를 실시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대행을 의뢰하고 인터넷 온비드 공매시스템을 통해 지난 5월 26일 20세대가 모두 낙찰되어 7월 15일 4억6천만원을 징수했으며, 8월 중으로 잔액 2억8천만원이 납부되면 체납액 7억4천만원이 전액 징수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성과로 고창군 체납세가 크게 줄고 재정확보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군민에게 우리군 자체수입인 지방세에 대한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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