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지난 18일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및 현장 징수를 위해 전북특별자치도청, 고속도로순찰대,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합동 단속에 나섰다.
지난 18일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 성산면 소재 군산 요금소 하행선 방향에서 실시된 합동단속에서, 군산시는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및 현장 징수를 진행했다.
특히 군산시는 차량탑재형 영치시스템과 스마트폰 체납 단속 시스템을 이용해 체납차량을 현장에서 단속하여 체납액을 징수하고, 미납자에 대해서는 번호판을 영치하는 등 강력한 단속을 펼쳤다.
2시간여 진행된 특별단속에서 군산시는 체납차량 총 4건(체납액 467만5000원)을 적발했다.
이 중 차량 2대는 175만1000원을 현장 징수했고, 2대(체납액 189만원)는 번호판 영치예고를 해 자진 납부를 독려했다.
군산시는 합동 단속 외에도 올해부터 번호판 영치 활동을 강화해, 적발되는 불법운행 차량(속칭 대포차)에 대해 강력한 대응을 하고 있다.
군산시 관계자는 “번호판 영치 시 적발되는 대포차는 현장에서 즉시 족쇄를 채우고 봉인한 후 견인하고 있으며, 견인된 대포차량은 공매를 통해 체납 지방세와 과태료를 징수하고 합법적인 소유자로 전환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군산시는 2024년 3월 기준 2대의 대포차를 공매 처분했으며, 공매처분 불가한 차량 2대는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포차로 신고하고 번호판을 이관해 운행정지 명령을 내리도록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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