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개발관련 도시계획조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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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개발관련 도시계획조례 개정
  • 박윤근 기자
  • 승인 2011.07.18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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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가 개발행위허가에 대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일부 제외대상을 도시계획조례에 반영, 개정해 개발행위에 따른 행정 절차를 단순화 하고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게 됐다.


이번 익산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은 지난달. 20일 의회를 통과, 30일 공포했다. 개발행위허가 대상 중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제외대상이 약50~60%에 달해 시행될 경우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도시계획조례 개정은 상위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된 내용 중 녹지지역 및 비도시지역(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개발행위허가를 받고자 할 경우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하도록 한 사항에 대하여 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범위 내에서 심의제외 대상을 규정한 것.

과대하게 많은 심의 대상을 축소하여 개발행위를 신속히 처리하고 시간과 비용 절감 하는데 의의가 있다.

녹지지역 및 도시지역에서 일정규모(자연?생산녹지:1만㎡, 관리지역?농림지역:3만㎡, 보전녹지?자연환경보전지역:5천㎡) 미만 개발행위 시 구체적인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제외 대상으로는 단독주택, 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 단란주점, 고시원 제외)이 해당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도시계획조례 개정으로 개발행위에 따른 행정 절차를 단순화하고 시민들의 시간과 비용 절감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보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익산=박윤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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