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사 반영 선거 적극 참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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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사 반영 선거 적극 참여를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24.03.27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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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주 객원논설위원

 

선거는 만18세 이상 성인이면 누구든지 자유롭게 정당(政黨)을 선택해 참여할 수 있다. 후보자(候補者)는 당선을 위해 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선거운동(選擧運動)을 펼쳐 국민들의 지지를 얻어내는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
특히 후보자가 불법(不法)에 저촉되지 않고 정당한 방법으로 당선(當選)된 후보자에게 정통성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선거운동 중 선거법을 위반(違反)할 경우 징역이나 100만원 이상의 형이 선고(宣告)될 경우 당선은 취소 된다.  

오는 4월 10일은 지역발전과 주민들을 대표할 국회의원(國會議員)을 선출하는 선거(選擧) 날이다. 국민 모두가 선거에 참여해 지역을 위해 일할 인물이 누가 적임자(適任者)인지 잘 살펴서 선출해야 한다.
그동안 지역발전에 소홀한 인물이 있다면 이번 선거를 통해 한표의 주권(主權)을 행사해야 한다. 또한 지역을 외면하며 자신의 안위(安位)만 챙기는 인물이 있다면 이는 주민들 의사와 반하는 행위로 교체(交替)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선거는 다양한 공약을 내세우는 인물과 자유롭게 경쟁해서 많은 선택으로 득표(得票)를 해야만 당선될 수 있다. 그러나 국민은 지역발전을 위해 내세우는 공약(公約)이 공약(空約)이 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 선택해야 한다.  
국민 모두가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하여 한 표를 행사 함으로써 지역발전에 적합한 인물(人物)을 선택할 기회(機會)다. 하지만 국민들이 선거에 참여하지 않고 외면(外面)할 때 정치 발전은그만큼 기대하기 어렵다.  
국회의원 선거는 말 그대로 지역주민의 대표성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대변자를 뽑는다. 따라서 자신의 귀중한 한 표의 주권(主權)을 기권(棄權)하지 말고 적극 참여 할 때 세상을 바꾸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선거는 남녀노소(男女老少)를 가리지 않고 평등하게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효과적 수단이다. 그리고 모든 선거에는 성인이면 누구나 참여할 권리가 있다. 또한 자신이 원하는 인물이나 정당(政黨)을 선택할 수도 있다.
민주 자유국가에서 선거의 기본 원칙은 보통·평등·직접·비밀 선거로 4가지 유형(有形)이 있다. 대한민국 헌법(憲法)에도 국회의원 선거나 대통령선거에서 이 원칙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선거를 통해 국민의 대표성을 부여(附與)하기 때문이다.
선거(選擧)는 민주주의 정부에서는 권력을 이양하거나 또는 취임할 경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국민(國民)이 국가의 주인임에도 한 개인이 국가 권력(權力)을 행사할 수 있게 하는 근거(根據)가 되기 때문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법에도 선거 기간 중 대한민국의 공무장 및 공무 수행자는 엄정한 중립 및 중재를 엄수하되 국민의 선거 유도를 지향하고 올바른 선거 지원을 위한 공적인 행동을 해야 한다.
대한민국 공무장 및 공무 수행자는 특정 인물, 특정 정당을 공개적으로 지지할 수 없으며 또한 특정 인물, 특정 정당에 대한 어떠한 명예훼손, 인신공격, 비방 행위 등을 금한다. 이를 어길 경우 선거법에 따른 처벌 및 징계를 받을 수 있다.
특히 선거 기간 중 언론 및 방송사, 진행자나 언론사, 언론인은 엄정한 중립 및 중재를 엄수하되 국민의 선거 유도를 지향하고 올바른 선거홍보와 참여 유도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방송인 및 방송 진행자, 언론인은 특정 인물, 특정 정치인을 공개적으로 지지할 수 없으며 또한 특정 인물, 특정 정당에 대한 명예훼손, 인신공격, 비방 행위의 기사나 보도를 금하고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민주주의를 실천(實踐)할 수 있는 선거는 국민의 의사(意思)를 잘 대변하고 반영(反映)할 수 있는 제도다. 특히 그 누구도 국민을 도덕적(道德的)으로 압박할 특권이 없으며 국민이 주권(主權)을 행사할 권리(權利)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선거(選擧)에 적극 참여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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