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개 업소 지도점검, 22개소 적발 행정조치
전주시가 지난달 29일부터 6일까지 시민이 즐겨찾는 음식인 면류(냉면, 소바, 국수 등)판매 일반음식점에 대해 일제 점검을 통해 22개 업소를 적발하고 행정조치를 취했다.
시는 적발된 업소에 대하여 영업정지와 과태료(20만원~130만원) 등 행정처분을 내렸으며, 1년 이내 또 다시 적발될 경우 영업정지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주요 점검사항으로는 원료 보관창고?냉장고?배수구 등 청결상태, 유통기한 경과 원료사용 및 냉장?냉동식품 보관 상태, 식품 보관기준, 종사자 위생상태, 무허가 및 미표시제품 사용여부 등을 점검했다.
전주시 정충영 복지환경국장은 “취약시설에서의 식중독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합동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점검으로 식중독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시민에게 안전한 먹거리가 제공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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