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은 11일 진안문화의 집에서 일반음식점 기존영업주 100여명을 대상으로 법정의무교육인 위생교육과 친절이미지 마케팅 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에서는 청결한 음식점 유지를 위한 위생 수준 향상과 식품위해사고 발생을 줄이기 위해 안전하고 깨끗한 먹을거리 확보와 청결을 최우선해 줄 것과 당부했으며 특히 선진 음식문화 추진을 위해 음식 재사용 금지, 개별찬기 사용 등 철저한 위생관리를 강조했다.
위생교육은 「식품위생법」제41조(식품위생교육)에 따라 기존영업주들이 매년3시간을 이수해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으로 집합교육·온라인 교육 모두 가능하며, 미 수료 시 과태료 20만원이 부과된다.
진안군 관계자는 “관광객 맞이에 있어 최일선에 있는 위생업소 종사자들은 책임감 있는 역할과 친절한 서비스가 꼭 필요하다”며 “음식점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맞춤형 교육과 행정지도를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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