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경찰서, 스토킹범죄 강력 대응 피해자보호·현장대응능력 강화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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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경찰서, 스토킹범죄 강력 대응 피해자보호·현장대응능력 강화 교육 실시
  • 이기주 기자
  • 승인 2024.01.14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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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경찰서(서장 최규운) 여성청소년계에서는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스토킹처벌법) 전자장치부착 등 피해자 보호 대책이 강화되면서 현장에서의 신속한 판단 및 대응 능력이 중요해짐에 따라 관련 수사관 및 최일선 지역경찰을 대상으로 현장대응능력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이번 교육은 스토킹 범죄의 전자장치 부착제도와 관련해 스토킹범죄 신고 시 가장 먼저 출동하는 지·파출소 현장 경찰관과 여성청소년계 수사관들의 스토킹처벌법 개정안 숙지와 여성청소년계, 112 치안종합상황실, 수사(강력·지능), 지역경찰 등 관련 기능이 스토킹 신고 접수부터 수사과정 전반에 관한 대응방안과 사후 피해자 보호지원 방안 등 각 단계별 협업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실시됐다.
최규운 서장은 “스토킹범죄는 언제든 강력사건으로 이어질 수 있고 피해자 개인에게는 심각한 범죄 후유증을 주는 범죄이므로 범죄신고 단계에서부터 피해자 보호와 사후관리까지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앞으로 관련법 위반자에 대해는 강력하고 엄정히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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