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소방서는 지난 1일부터 기존 특정소방대상물 면적에 따라 작성되던 소방계획서가 건축물 특성에 따른 용도별 서식으로 변경돼 작성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기존 계획서는 소방 대상물의 규모에 따라 특급·1급·2급·3급으로 구분한 일률적 서식을 이용하고 있어 건축물 용도에 따른 화재위험 특성을 소방계획에 반영하기 어려웠다.
계정된 소방계획서는 임실소방서 누리집 민원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동규 서장은 “소방계획서는 화재 등 재난이 발생할 경우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목적이 있다”며 “소방안전관리자 분들께서는 변경된 양식을 활용해 건물 안전 관리에 철저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전북연합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