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대상 범죄 피해자 맞춤형 보호
축제·행사장 불법촬영카메라 점검
‘성범죄 신고 ZERO’달성 쾌거
장애인 1대1 면담·눈높이 예방교육
‘해피하우스’ 사업, 복지사각지대
발굴·보호·지원 피해 회복 온힘
아동안전 지킴이·사전 지문 등록
실종 방지·조기발견 적극 노력
순창경찰서는 ‘기본과 원칙 중시, 군민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치안활동 추진’이라는 권미자 제71대 순창경찰서장의 치안 철학에 맞춰, 여성·아동·노인·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예방과 피해자 보호 중심 치안 정책을 펼쳐나가고 있다. 편집자주
■여성대상범죄 대응 및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
순창경찰서는 가정폭력·교제폭력·스토킹 등 여성대상범죄 사건 접수 시 적극 모니터링을 통해 수사 및 상담기관 및 법률지원 연계 등 피해자 맞춤형 보호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더불어 1366전북센터, 순창군가족센터 등 유관기관과 함께 장날, 순창장류축제 등 찾아가는 상담소 운영, 가정폭력 등 범죄예방 홍보 캠페인 추진 ▲범죄신고 및 상담 방법 ▲피해자지원제도 ▲개정 스토킹처벌법 등 안내함으로써 여성대상범죄에 대한 군민 관심도를 높이고 신고 활성화에 힘쓰고 있다.
■불법촬영범죄 없는 안전한 행사·축제 만들기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불법촬영 범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관내 공중화장실 내 불법촬영카메라 설치여부 점검과 성범죄예방 홍보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순창군·군민참여단과 협업, 강천산 군립공원 등 관내 주요 공중화장실 불법촬영카메라 설치여부 합동점검 및 캠페인을 실시, 군민과 관광객 대상 불법촬영범죄 예방과 신고방법 안내 등 홍보활동을 전개했다.
또한, 지난 5월 순창공설운동장 일대에서 진행된 ‘아시아·태평양 마스터스 대회’, 지난 7월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영외활동지’, 지난 10월 개최된 순창장류축제장 일대 등 주요 축제·행사장 공중화장실·샤워실 불법촬영카메라 설치 여부 집중점검 및 예방적 순찰활동 강화를 통해 불법촬영 등 ‘성범죄 신고 ZERO’달성, 세계 각국이 참여하는 지역 대회·행사를 안전하게 마치는데 일조했다.
■장애인 범죄예방 조례 제정·시설점검 등 보호 주력
장애인 성폭력 사각지대 해소, 피해자 보호를 위해 순창군의회·순창군과 협업해 관련 조례 제정을 추진, 「순창군 장애인 범죄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이 지난달 10일부터 시행됐다.
또한, 순창군과 함께 지역 내 장애인시설 성범죄·학대 예방을 위한 합동점검을 실시, 1:1 면담을 통해 피해여부를 점검하고 눈높이 예방 교육을 진행하는 한편, 시설주·종사자에게도 관련 교육 및 피해인지, 신고방법 안내를 병행하고 있다.
■아동이 안전한 순창!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
순창지역자활센터·순창군·순창군가족센터 등 지역 내 기관·단체와 협업체계를 구축, 치안·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사회적 약자 ‘발굴·보호·지원’까지 통합으로 이뤄지는 ‘해피하우스’ 사업을 추진, 위기가정의 피해 회복에 힘쓰고 있다.
올해 지원 대상 가정은 가정폭력·학대피해 가정(다문화)으로 기관 간 협업·소통을 통해 주거환경개선, 긴급생계비 지원, 병원치료 연계 등 맞춤형 보호·지원 활동을 펼치고 있다.
또한, 지역 어르신, 초등학교 주변 상가 점주들, 어린이집·유치원과 협력을 통한 지역 아동안전망을 구축, 아동이 안전한 순창 만들기에 힘쓰고 있다.
어르신들을 ‘아동안전지킴이’로 위촉, 학교 주변 순찰을 통해 통학로 실종·학교폭력·교통사고 예방 활동에 조력하고 있으며, 특히 올해 유행한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 등 아동·청소년 대상 마약범죄 예방을 위해 경찰과 합동 홍보활동을 펼치는 등 치안 조력자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그리고 통학로 주변 상가·약국 등 27개소를 아동안전지킴이집으로 지정, 상황별 대처요령 교육을 통해 범죄피해·실종아동 발견 및 보호 등 아동 긴급보호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실종 아동 예방·조기발견을 위해 학기초부터 어린이집·유치원과 적극 협업, ‘찾아가는 지문 등 사전등록’을 적극 실시하고 있다. 기존 등록 이력이 없는 신규 아동 뿐만아니라 기존 등록 아동에 대해서도 사진 교체 등 적극 실시함으로써 실종아동 조기 발견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문 등 사전등록제도란 실종사건 발생 시 지문·사진·신상정보 등을 사전에 등록, 실종자 조기발견을 위한 제도로 경찰서나 가까운 파출소에서 방문·등록할 수 있다.